유튜브 스폰서 광고 정책과 법적 고려사항
유튜브 스폰서 광고는 영상 내 '유료 광고 포함' 표기와 공정위 고시 문구 삽입이 필수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채널 제재뿐 아니라 협찬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표기 방식과 문구 사용, 계약서 작성 등에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허용되고, 무엇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까요?
- 유튜브 플랫폼 정책과 국내 법령은 모두 적용됨
- 영상, 댓글, 설명란 표기 규칙은 각각 존재
- 표기 누락 시 제작자와 브랜드 모두 제재 대상
1. 유튜브의 스폰서 광고 관련 정책
1) 유료 광고 포함 체크는 필수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이 콘텐츠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광고주와의 유료 관계가 존재할 경우 항상 적용되어야 하며, 의도적 미표기는 수익 정지 또는 콘텐츠 삭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영상 내 구두 문구 삽입
영상 도입부 또는 광고 시작 지점에서 “이 영상은 ○○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명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사용자에게 광고임을 알릴 의무가 제작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접 광고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브랜드 상품 링크 삽입 시 주의사항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브랜드 상품의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이 또한 광고로 간주됩니다. 링크 앞에 반드시 “*이 링크는 유료 광고 링크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광고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2.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유료 프로모션 콘텐츠 명확한 표시 방법
유료 프로모션 콘텐츠는 영상 안팎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브랜드 협찬을 받거나 제품 제공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유튜브 정책과 법적 기준에 따라 ‘광고 포함’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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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임을 숨기면 법적 위반
2020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콘텐츠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만 광고'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유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는 표기 대상입니다.
2) 필수 삽입 문구 예시
- “본 영상은 ○○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영상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영상 내 자막 또는 음성으로 삽입해야 하며, 설명란과 댓글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3) 브랜드 책임도 존재
광고주 또한 제작자에게 광고임을 표기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미표기로 인해 제재가 발생하면 브랜드 역시 공동 책임을 집니다. 브랜드-제작자 간 계약서에 표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약서 필수 항목
스폰서십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스폰서십 계약은 단순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 법적 책임과 금전 거래를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영상 제작 일정, 콘텐츠 수정 범위, 사용 권한, 수익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돼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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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 표기 방식 구체화
단순히 “광고 영상 제작”이라고만 명시하기보다는, 어떤 문구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광고 표기 형식은 계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안전합니다.
2) 저작권 관련 조항
영상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 음악, 폰트 등 제3자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범위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광고 영상은 외부로 확산되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정 요청 및 최종 검수 기한
브랜드가 영상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과 수정 요청 가능 횟수, 최종 납품일자 등을 명확히 정해두면 사후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면 제작자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구 사항 | 표기 위치 | 위반 시 결과 |
---|---|---|---|
유튜브 정책 | 유료 광고 포함 체크 | 업로드 설정창 | 영상 삭제, 수익 정지 |
영상 내 표기 | 음성 또는 자막 고지 | 도입부 또는 광고 시작 시점 | 정책 위반 경고 |
설명란/댓글 | 광고 문구 및 링크 고지 | 본문 하단 및 고정 댓글 | 신고 시 삭제 조치 |
공정위 고시 | 경제적 대가 표기 | 영상 전 영역 적용 | 제작자·브랜드 동시 제재 |
4. 실제로 발생한 표기 누락 사례와 결과
유튜브 광고 정책 최신 업데이트 정리
2025년 유튜브 광고 정책은 수익 창출 기준과 광고 형식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광고 적합성 검토 절차의 강화와 광고 형식의 자동화는 크리에이터와 광고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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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 고지 없이 유료 링크만 삽입
한 뷰티 크리에이터는 영상 설명란에 “○○ 제품 할인코드”와 유료 광고 링크만 삽입하고 영상 내에는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서 콘텐츠 경고를 받고, 브랜드 측으로부터도 재계약이 중단됐습니다. 링크 표기만으로는 광고 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고정 댓글에만 문구 삽입한 경우
“광고 포함” 문구를 고정 댓글에만 기재하고 영상 내에 언급하지 않았던 채널은, 공정위 지적을 받은 후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댓글 비공개 및 광고 중단이라는 후폭풍이 따랐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보게끔 고지하지 않으면 광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전 계약 없이 구두 협의로 진행한 협찬
브랜드가 후원을 약속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상을 업로드한 사례에서, 광고 이후 브랜드가 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제작자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표기뿐 아니라 계약서도 광고의 일부입니다.
5. 법적 문제 없는 스폰서 협업을 위한 추천 조치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예방하기
광고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이미지, 음악, 영상 소스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광고 콘텐츠는 저작권 검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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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계약서 샘플 기반 커스터마이징
영상 제작 계약 시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광고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실제 촬영/편집 조건에 맞춰 조항을 추가·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 기반이 분쟁 시 법적 방어력이 높습니다.
2) 협찬 콘텐츠 전 사전 스크립트 공유
브랜드와 사전 대본 검토를 통해 광고 표기 위치, 표현 수위 등을 조율하면 이후 편집과 검수에서 발생할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초안 단계부터 합의해두는 게 이상적입니다.
3) 영상 고정 형식 지정해두기
영상마다 고정적으로 광고 표기 프레임을 설정해두면, 협찬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0:05~0:15에 자막+음성 삽입, 0:45부터 본격 광고 시작. 광고 노출도 콘텐츠의 일부로 시스템화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 광고 문구는 영상, 자막, 설명란 모두에 삽입
- 표준 계약서 기반으로 협의 범위 명시
- 사전 검수 및 형식화로 실수 방지
6. 유튜브 vs 공정위 표기 기준 비교
기준 항목 | 유튜브 정책 | 공정위 고시 | 공통 요구사항 |
---|---|---|---|
표기 타이밍 | 업로드 시 ‘유료 광고 포함’ 체크 | 광고 시작 전 명확히 고지 | 영상 도입부 강조 필요 |
표기 방식 | 자막 또는 음성 | 음성 또는 텍스트 반드시 포함 | ‘이 영상은 광고입니다’ 포함 |
링크 처리 | 설명란에 링크 삽입 가능 | 링크 앞에 광고 문구 삽입 필수 | 고정 댓글 포함 시 동일 적용 |
비표기 시 제재 | 영상 삭제, 수익 정지 | 제작자 및 브랜드 과태료 | 법적·플랫폼 제재 모두 적용 |
7. 자주 묻는 질문
- Q. '유료 광고 포함' 체크만 하면 다른 표기는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영상 내 자막 또는 음성 고지, 설명란과 댓글 문구 삽입도 모두 필요합니다.
- Q. 간접 광고도 법적 표기 대상인가요?
- 네, 브랜드 노출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대가가 발생했다면 간접 광고도 표기 대상입니다.
- Q. 공정위 문구를 설명란에만 넣어도 되나요?
- 아니요. 영상 본문 내에서도 고지해야 하며,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Q. 계약서 없이 협찬 받아도 문제 없나요?
-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영상 내 광고 위치는 어디가 가장 좋나요?
- 광고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영상 도입부나 광고 직전 구간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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